유동성 위기 환경중기에 최대 3억 지원…코로나발 소송비도 제공
유동성 위기에 놓인 유망 환경기술 보유 중기에 사업화 촉진
코로나19 따른 법적분쟁 비용 신규 지원…기업당 500만원
2020-05-13 12:00:00 2020-05-13 13:50:4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발 계약불이행 등 법적 분쟁을 겪는 기업의 소송비용도 일부 제공한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곳이다.
 
사업 지원 규모는 총 112억원으로 지난해 48억원 대비 약 2.3배 늘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대상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3개사에서 42개사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최대 15개월간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표는 최근 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 출처/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지연·해제 등 법적 분쟁 위험에 놓인 환경기업 120개사에 대한 법률 자문·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총 4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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