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향후 '과잉부채'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금융지원이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이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해 정책의 미세조정 등 보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58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9조2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4일에는 금융지원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29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 20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2조7000억원, 기업은행이 5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구가 6조6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면서 은행의 대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영세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의 금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의 자금이 배정됐으며,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 조정을 통해 2조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대출과 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으로 과잉부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문의 부채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최고 1.5% 수준의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를 부과해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20조원이 넘는 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공급되는 경우 우선의 어려움을 피해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과잉부채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융자 위주 지원정책은 자금이 실제로 집행돼 의도한 정책효과가 실현될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미 3개월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문은 생계 기반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때문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금융당국이 신속한 자금집행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음에도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 집행을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융자를 신속하게 공급하면서도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정책금융기관이나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심사 등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정책에 의거해 공급되는 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정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이들 집행기관이 향후 책임추궁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된 융자자금이 사태 진정 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융자자금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저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소상공인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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