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3과 신설…고위직 검사 감찰 강화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포함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2-20 13:09:28 2020-02-20 13:09: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0일 감찰3과와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검 검찰 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대검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기존 감찰1과, 감찰2과, 특별감찰단에서 감찰1과~3과로 재편된다. 허정수 특별감찰단장이 감찰3과장, 전윤경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한다.
 
특별감찰단은 지난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임시 조직으로 신설된 이후 약 3년 만에 정규 조직으로 변경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외로 도피 중인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제협력단을 정규 조직화한 것이며, 구상엽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이 기존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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