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화상 위험에 취약한 겨울철 전기난방용품들이 다수 적발됐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2019년 겨울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제품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 안전기준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은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그래픽/뉴스토마토
리콜 제품은 대호플러스 전기요(HG-A301, HG-A302, HG-B303, HG-B304), 동부이지텍 전기용(DB-1505S), 원테크 전기요(WT-27), 대상의료기 전기매트(KLB-300), 한일 전기장판(CS-1800), 프로텍 메디칼 전기찜질기(DE-01)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를 최대 35℃까지 초과했다. 장시간 신체에 접촉할 경우 화상 유발 가능이 있었다.
주요 제품별 리콜 내용을 보면, 대호플러스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열소자의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장시간 접촉할 경우 화상 유발 가능이 있었다.
가장 높은 온도상승은 프로텍 메디칼 제품으로 기준값 140℃에서 측정값 161.8℃를 기록했다. 기준값 95℃의 한일 제품은 측정값에서 105.7℃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적발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한일온돌과학(B-200), 한일의료기(HI-501), 한국천기권의료기(LIMUSINE-88) 등 16개 제품이었다.
한일온돌과학 제품의 경우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가 최대 약 48℃를 초과한 바 있다. 한일의료기는 발열체 온도 기준치가 최대 약 27℃를 초과했다.
한국천기권의료기 5개 제품은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훈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며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이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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