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한 후 동영상을 메신저로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작'이란 불명확한 행위만을 규정해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졌다"며 "그로 인해 법 적용자의 자의에 의해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됐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의 목적, 죄질 등이 각기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수범자에게 그 의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고, 이를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음란물에 해당하는 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면서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이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입법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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