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승소 판결금' 횡령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유지
2019-12-13 10:52:24 2019-12-13 10:52: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를 본 주민의 소송을 승소로 끌어낸 후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모 변호사가 지난해 4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변호사는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1만384명이 공군비행장을 상대로 낸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후 지연이자 등 판결금 142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차용금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과 작성한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주민과의 대표약정, 개별약정 당시 성공보수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의 원금과 지연이자 합산액 중 16.5%(부가세 포함)로 약정했는지, 이에 더해 나머지 지연이자 전부(지연이자의 83.5%)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가 포함됐다고 판단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표약정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대표약정서는 원본으로 제출된 것이 없고, 서로 다른 내용의 사본들만이 4종류 제출돼 있어 어느 사본이 원본 대표약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며 "하지만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일부 개별약정서에는 모두 이 사건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표약정에서도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약정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의 사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성공보수에 이자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작할 것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대표약정서의 성공보수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인지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원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헬기부대 창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15일 군부대가 수리온 헬기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심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믿기 어렵거나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사건의 전후 경위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관련자의 행동에 비춰 이 사건 소송들의 대표약정과 개별약정에서 판결금의 원금 16.5% 외에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6월18일 오전 수원시의회 박장원 수원시의회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피해 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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