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두고 '소송전' 시작
이르면 13~14일 소장 제출…헌재 청구도 검토
2019-08-12 22:45:40 2019-08-12 22:45:4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법정 문을 두드린다.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13~14일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는 중이다.
 
상산고는 지난 6월20일 도교육청 평가에 의해 더이상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 80점에 모자란 79.6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부동의 결정을 내려 원래 지위를 지속하도록 했다. 기준 점수는 시도 교육청 재량이지만, 세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설정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시행령을 어겼을 뿐더러, 상산고에 제대로 사전 통지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이 제기할 쟁점은 교육부의 결정권과 사회통합전형 적용 방식 등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 혹은 부동의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부당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24일 전라북도교육청 손님맞이방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24일 전라북도교육청 손님맞이방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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