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를 안일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공공기관들은 임의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벌점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총 10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3년(2015년1월~2018년8월)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벌점을 부과해야 하지만 벌점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을 잘못 설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원래 부과해야 하는 벌점보다 낮은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벌점 미부과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봐주기식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벌점 미부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 근거 없이 설계·감리 부문만 운영 중인 벌점제도를 시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설계·시공·감리 부문에 대한 벌점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작년 8월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이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이상의 벌점이 쌓인 업체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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