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규제 완화·폐지에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하면서 이르면 5월 내외국인 모두가 저축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우체국과 단위 농·수협 등에 대한 해외송금과 수금 규제도 폐지됐다.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이다.
자료/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환·국가계약·조달 분야에서 272건의 규제 중 83건(30.5%)의 폐지 또는 개선이 내용이다.
우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에 대한 자본금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선금 지급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현행법상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선금지급이 금지돼 있었고 선금을 전액사용하려면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라 선급지급 금지 조항이 풀렸고,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요건도 없앴다.
조달분야에서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규제를 폐지했고, 입찰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소액송금업의 경우 저축은행의 자금세탁 가능성과 철저한 정부주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규제입증위원회(총 15인)는 정부관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능력이 미흡해서 증권사와 카드사가 의무를 가질 때 제외시켰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 비율의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절반을 차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검증 태스크포스(TF)에는 민간위원 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한 규제 혁파의 주요 성과는 △외국환거래와 △국가계약 △조달 등 3가지 분야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 거래 개혁이 눈에 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 단위 농·수협 등에 대한 해외송·수금 규제 10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5월말까지 480여개 행정규칙을 1단계로 정비한 후 1300여개 행정규칙을 추가로 정비해 올해 안에 총 1780여개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생명·안전환경 분야에서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세종=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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