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이날 오후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한 점과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지원 주변에는 이 지사 지지자들이 몰려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 지사에게 유죄가 나온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판결 이후 성남지원을 나선 이 지사는 향후 검찰의 항소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냥 맡기겠다”고 답했다. 향후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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