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2019-04-25 18:16:12 2019-04-25 18:17: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8월,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가 있다.
  
검찰은 당시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사실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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