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
법원 "객관전 물증 다수 확보…증거 인멸·도주 우려 소명 부족"
2019-03-26 08:54:10 2019-03-26 15:16:3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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