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문건'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하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해당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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