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상장 당시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상장심사 효력을 취소해줄 것을 촉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재개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 재개 및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사진/뉴시스
2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식적 요건(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질적 심사요건(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 중 일부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 자기자본은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된다. 공모에 의한 증자금액을 합해도 자기자본은 플러스가 되기는 하지만 740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채비율은 300%를 넘어서고 그 수치는 증가하게 된다.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공모 증자액과 합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예비심사 시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나 2016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불가능했다"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불법상장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피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거래를 재개한 기심위의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래소에 요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