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특허 소송을 남발해 국내 기업들의 제품 출시와 영업을 가로막는 다국적 기업들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전부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특허권과 같은 지재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외국 기업이 활동 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작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관련 특허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로열티를 요구했던 미국의 퀄퀌사에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다.
개정안은 비교적 소규모의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들이 모여 만든 '특허풀'이 그 운영과정에서 제 3자와 거래가격, 수량등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기술표준으로 선정되면 뒤늦게 로열티를 요구하는 기업의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대 기업이 판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특허 소송을 내거나 특허분쟁 과정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김준범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