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조서 열람 마무리 위해 검찰 출석
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2019-01-17 16:38:32 2019-01-17 16:38: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은 조서 열람을 위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17일 오전 "양 전 대법원이 오전 9시경 검찰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검찰에 3차 소환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받은 내용이 담긴 조서를 마지막으로 열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서 검토가 끝나면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처음 검찰에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추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간 외에 이례적으로 조서 검토에 상당 시간을 쏟으며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음 소환된 11일 약 11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당일 3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뒤 채 다 끝내지 못하고 귀가했다. 다음 날 검찰에 다시 나와 조서 열람에만 10시간을 쏟으며 11일 조사한 부분의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번째로 소환된 14일에는 1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없이 오후 9시 귀가했다. 다음 날 오전 9시20분 검찰에 3차 소환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9시간 동안 2차 소환 내용이 담긴 조서를 열람하고 돌아갔다. 17일까지 합하면 조서 열람에만 30시간을 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장기간 조서 열람 배경에는 검찰의 의중을 파악하고 향후 재판에 대비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때 드러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의 처벌 가능성은 법원행정처 수사 이후 검토할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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