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학교폭력 관련 가해·피해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조치를 의결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A모군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C씨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가해·피해학생 상담결과를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 관련해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A군을 포함한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 재적 위원 9명 중 C씨를 포함한 5명이 참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자격이 없는 C씨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달해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적법한 조치 요청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보인다"고 강조했다.
A군은 지난 6월15일 중학교 3학년 D군 등과 함께 E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B중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 조치를 추가했고 재심에서 출석정지 부분은 유지된 가운데 나머지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대한 접촉 금지, 학급교체 등으로 변경됐다.
A군은 B중학교 상담교사 C씨가 이번 학교폭력 관련해 가해·피해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담기구인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참석해 구성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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