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노텔 우선주 환매대가' 과세 부당"
"조세 회피 아니라 성과급·상여금 가까워…LG전자 세금 78억 부과 취소하라"
2018-11-27 11:24:53 2018-11-27 11:24: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LG전자(066570)가 현재 파산한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노텔 네트워크와 합작 투자해 만든 국내법인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22일 LG전자가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LG전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78억여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국내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 LG노텔을 설립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여원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몇 차례 경정을 거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48억여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39억8000만여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1억3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LG노텔으로부터 받은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는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데도 세무당국은 법적 형식을 함부로 부인해 사업양도대가로 간주하고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정당한 세액인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5억6000만여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5억8000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전자와 LG노텔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LG전자 영업권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은 점을 보면 쟁점 금원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승계 대가로 노텔이 LG전자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G전자가 우선주 약정 등을 이용해 사업양도대금을 줄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소시킨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 형식적으로 LG전자에 우선주 감자대가로 지급된 의제배당금의 외관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LG노텔 장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 사업양도대금의 사후정산금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LG전자가 LG노텔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임에도 LG전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우선주 유상감자대가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외관만 갖추었는지, 즉 LG전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금원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우선주 유상소각 대가로 LG노텔로부터 받은 금원은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하도록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해 형식적으로만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 "쟁점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더라도 LG전자가 이미 네트워크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부적인 정산까지 마친 점, 우선주 약정에서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환매요건을 연간 내수매출액 4800억원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쟁점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LG전자와 LG노텔은 특수관계에 있고 거래 전반에 걸쳐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노텔 입장에서는 LG노텔이 부담해야 할 세금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로지 LG전자가 부담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거래를 구성하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당국 주장처럼 LG전자 등 거래당사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당사자들이 LG노텔 주주인 LG전자에 일종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LG전자에 우선주를 배당해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거래구조로 보이지 않는다"며 "LG노텔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LG전자에 이익잉여금으로 쟁점 금원을 지급한 이상, 쟁점 금원 법적 성격에 따라 LG노텔이 쟁점 금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 단계 및 쟁점 금원이 LG전자에 의제 배당되는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과세가 이뤄진다고 봐야 하기에 세무조정을 거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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