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페인트칠할 때 발생하는 유해 미세먼지를 거르지도 않고 주거 밀집지역에 그대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정화하지 않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자동차 정비공장 등 자동차 정비업체 78곳과 광고물 제작업체 1곳을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은 광택·외형복원·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까지만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했다.
도장을 하려면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을 실시했다.
정식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까지 갖췄는데도 활용하지 않은 자동차 정비공장도 13곳 있었다. 이 중 12개 업체는 사업장 안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범퍼 등의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동차 문에 도색 작업을 했다.
또 A업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필터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작업해,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 기준치보다 1.7배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그대로 배출했다.
이외에도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만들면서 허가 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도 적발됐다. 광고물을 세워놓는 아크릴 소재 스탠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색을 위해 작업장 내에 무신고 도장작업을 했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없이 작업대 위에 환풍기만 설치하고 상부 벽면에 있는 환기구로 페인트 분진을 작업장 외부로 그대로 배출했다.
민사경의 이번 단속 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내지 주거지 인근 상가다.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시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민사경은 관할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적발 업체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의 한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종사자가 도장 오염물질을 대기에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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