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방안 마련…'더 내고 더 받는다'
현행유지 포함 기초연금 연계…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50% 인상안 제시
2018-12-14 11:22:26 2018-12-14 13:09: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유지 방안을 포함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개편안을 담았다. 현행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되,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45~50%로 끌어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식이다. 또 기초연금을 올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는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보고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총 4가지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우선 1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행 방안을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럴 경우 3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정부 추산대로 현행 방안을 유지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3·4안을 적용하면 몇 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다양한 국민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해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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