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유차 약 35만대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 차량에 대해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해 1918대를 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적발된 차량은 경유차 707대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로, 개선명령과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됐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초미세먼지(PM2.5) 330톤과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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