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와 DMZ 헬기투입 무관"
정경두 국방 "유엔사 승인사항"…대북통지, 유엔사 승인 전 완료
2018-11-26 15:27:17 2018-11-26 15:33:3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 진화헬기 투입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전협정 상으로 DMZ 내 비행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사항”이라며 “9·19 군사합의 체결 후에도 절차 상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 육군 22사단 DMZ 내 감시초소(GP)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됐으며 국방부에 산불진화용 헬기 투입 요청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헬기 요청 후 실제 헬기 투입까지 2시간 이상 걸린 것을 놓고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북한의 사전승인을 받고 비행 투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 조치, 후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유엔사 승인과 대북통지 후 산불진화 헬기를 DMZ내에 투입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국방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4일 오후 2시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 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고,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북통지 절차가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기에 일각의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장관은 취임 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지휘관들부터 이를 신념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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