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고자·실직자의 노조가입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ILO 비준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그 공약실현을 위해 관련된 법령을 이미 제출했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해당법령이 통과되면 지난 2013년 해직 교사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규범이지만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협약, 강제노동금지 등 4개에 대해선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나 실직자,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어 2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다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경제계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선 청와대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 대통령의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 ILO 100주년 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ILO 총회에 가서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왼쪽 두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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