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부산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87년까지 감금·폭행·성폭행·강제노역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고,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513명에 달했다.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에 대해 1989년 8월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 박 원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살고 2016년 숨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비상상고 신청 이유에 대해 "당시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 동의를 받거나 기한을 정함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하게 한 근거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법률에서 일체 위임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랑인' 등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 수용자들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점,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비상상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한다. 비상상고가 인용되면 무죄가 선고된 원 판결은 파기된다. 대법원이 원 판결을 뒤바꾸더라도 재판의 효력은 이미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비상상고는 피고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과 달리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바로잡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피해 생존자 측은 비상상고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피해규명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등의 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구술기록집 <숫자가 된 사람들>에서 한 생존자는 "주어진시간 안에 진상 규명이라는 것을 한 번 보고 아픔을 씻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건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이상 놓쳐서는 안된다.
홍연 사회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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