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그룹(LEGO Group)은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의 다양한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레고코리아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레고 제품 18세트의 입체 모형, 다수의 레고 미니피겨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의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레핀 제조자 및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18개 레고 세트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고그룹은 지난 2년 간 중국 내 레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10월 산터우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벨라(BEL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앞선 2017년 7월에는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레고 로고, 문자 상표가 중국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받았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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