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송옥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서도 임산부 간호사 밤샘근무"
타의에 의한 동의서 작성 비판…심경우 "임산부 야간근무 없앨 것"
2018-10-24 16:15:56 2018-10-24 16:15:56
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임산부 간호사에게 강제적으로 밤샘근무를 시키는 실태를 지적해 관련 기관의 시정 조치를 이끌어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신한 간호사들에 한해서 야간근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임산부 간호사들 대부분이 타의에 의해 야간근무 동의서를 작성해 밤샘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병원에서조차 간호사 처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나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산부 여성이 동의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야간근무 동의서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병원의 야간근무 동의서 작성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2014년 53명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34명, 2016년 28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38명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9월말까지 33명이나 됐다. 특히 안산, 창원, 대구병원은 2017년 이후 야간 근로 동의서 작성자 수가 각각 11명, 11명, 15명 등으로 급증했다.
 
송 의원은 "국감을 하면 관련 기관장들이 해결하겠다고 발언하는데 일회성 발언만 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며 "일선 간호사를 만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심 이사장은 "그동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간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며 "우선은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임신한 간호사가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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