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과 김 지사는 앞으로 따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이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에게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드루킹과 공모한 바도 없다. 따라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친 뒤 협의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전 기일에 재판부가 이날 여러 기소 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드루킹' 등 이번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다수 공판에 나왔다. 드루킹 측은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에 열리던 드루킹 등 6명의 업무방해 사건과 지난달 24일 특검 2차 기소 당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등 9명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했다. 공소사실상 함께 재판이 열리면 좋겠다는 검찰과 특검 의견이 반영됐다. 이날 피고인들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사건과 이번에 병합된 드루킹 등 업무방해 사건은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김 지사 변호인은 분리 심리를 희망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와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를 대상으로 8840만여회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할 때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드루킹이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보고 있다.
드루킹은 2016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8만1600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를 대상으로 9971만여회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댓글 순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를 비롯해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 지사·드루킹 외에 도 변호사·윤모 변호사·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1차 기소 당시인 7월20일 드루킹 등 4명을 2월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총 2196개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5533개에 달린 댓글 22만1700여개를 대상으로 1131만여회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기소했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왼쪽) 특별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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