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드루킹, 댓글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2018-08-24 19:25:38 2018-08-24 19:25: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사 만료를 하루 앞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24일 불기속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컴퓨터등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또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적용됐고 드루킹과 '성원' 김모씨와 '파로스' 김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접수했다.
 
김 지사 기소 전 특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등업무방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드루킹'을 비롯해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트렐로' 강모씨, '초뽀' 김모씨, '성원' 등 9명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을 비롯해 도 변호사와 파로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인 윤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거론된 드루킹 일단 전원에 대해 공소장이 접수됐다.
 
드루킹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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