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서 유지로 가닥…종일·맞춤반 통합해 기본보육 7시간
보육교사 '일 8시간' 근무 보장…전담교사가 담임 역할 대신
2018-09-16 15:35:09 2018-10-03 16:19: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간 이용시간 차별과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맞춤형 보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지 대신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가 열린 지난달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부모, 교사들.사진/뉴시스.
 
16일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체계는 폐지하는 대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현행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져 있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을 통합하고 기본 보육시간을 7시간으로 수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8시간까지 늘리는 안도 제기됐지만, 이 경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행정업무와 뒷정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9시간 가까이 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현 종일반(12시간)이나 긴급 바우처 등으로 추가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교사(전담 교사)가 투입된다. 복지부는 최근 전담 교사 확충 정책으로 약 4만여명이 확보돼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여명 확대 계획이 들어가 있어 보육 교사 인력은 더 풍부해지고 지속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보육 수정안의 핵심은 보조교사에서 전담교사 배치로 전환한 것이다. 담임교사의 역할 및 책임, 통합반 일과 및 프로그램 운영, 보육일지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해 현행 보조 업무가 아닌 전담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담임 교사는 7시간을 근무 후 보육 업무에서 완전히 빠지며, 행정업무 처리 등 퇴근준비에 전념하게 된다. 현행 대체교사는 보조업무만 하면서 사실상 담임 교사가 보육시간 이후에도 아이들을 챙겨야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복지부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어린이집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눈 현행 '맞춤형 보육'을 7~8시간 공통 보육체계로 수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현행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 가구 등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홑벌이 가구 등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에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보육시설 이용 방식을 개선해 영아가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반을 별도로 운영하자는 취지였다.
 
다만 저출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홑벌이 가구 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가 땜질식으로 긴급 바우처 도입 및 종일반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보육의 질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행 보조교사는 담임교사를 도와 하루 4시간만 일하며 '보조' 역할을 하지만 전담교사는 최대 밤 10시까지 6시간 가량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만큼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강화와 합당한 임금 보장 등 경쟁력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체계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으로 확정된 안은 없다"며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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