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 내일 모두 공개(종합)
전방위 로비 정황·외부 단체 압박 내용 등 포함…검찰 수사 활로 생길 듯
2018-07-30 11:33:22 2018-07-30 11:33:2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행정처가 내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남은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410건 가운데 미공개 문건 228건을 내일 오후 3시 이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했다.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 보도를 위해 출입기자단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전방위 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을 사찰하고 압박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과 언론사·정당을 활용하려는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공개된 98개 문건에서는 KTX 승무원 해고를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 등에 비춰보면 행정처의 권한남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다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조사단 결과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문건 등 총 98개 문건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228개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성이 적은 내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하지 않은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가 의혹과 관련된 사람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뒤늦게 공개해 늑장 공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법원의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이 공개 문건 내용에 따라 수사에 활로를 띌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원본의 공개·열람 여부를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에서 전국대표법관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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