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제출받은 410개 문건 등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행정처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받기로 했던 시한에 대해서는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주중에 받는 것으로 행정처 관계자들과 절차를 논의 중이다. 행정처 입장도 신속하게 넘겨주겠다는 입장이 다르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행정처에서 건네는 부분 먼저 받아볼 것이며, 우리는 끈기 있게 임의제출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자체조사에서 살펴본 410개 의혹 문건의 원본만 제출했으며, 검찰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출받은 출력본은 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을 감안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해 건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이미징(복제)하면 쌍둥이를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이미징 절차 자체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수집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결론을 내려야 당사자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과연 진실이 어떤 건지 편견 없이 규명해야 하는 수사며, 대부분 수사대상자들이 최고 법률전문가로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 예상돼 자발적 진술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객관적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뒷조사 등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범죄가 나오거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가 포착된다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이며, 수사 범위를 한정해 조사보고서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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