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최고 법률전문가들…자발적 진술 기대 어려워"
검찰, 법원행정처에 '누락자료' 추가 제출 요구…강제수사 가능성 시사
2018-07-03 15:22:42 2018-07-03 15:25: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차 제출 당시 누락된 관련 자료 제출을 법원행정처에 추가로 요구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만큼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3일 “지난 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자료 410건 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법원행정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결론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찾아나가는 식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 편견 없이 규명해야 하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각각 개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자발적 진술에 기대기도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착수 전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법원행정처가 검찰 요구대로 관련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달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 중 일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 상당수는 디가우징 됐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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