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공략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제출한 410개의 주요 파일에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란 문건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 3월 작성된 해당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으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법사위 의원에 대한 공략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포함됐으며,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의견과 달리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해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15년 4월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 조건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등 전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법원은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로 임의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3대를 이용하고, 법원은 현재 운용 중인 일명 '워크 스테이션' 외에 고성능 컴퓨터 3대를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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