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실무위 긴급 개최
난민법 개정 추진 등 관계 기관과 집중 논의
2018-06-28 11:51:48 2018-06-28 11:51: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법 개정 등을 긴급히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예멘 난민 신청에 대해 그동안 조처했던 내용과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될 내용에는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 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조처 사항과 대책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난민신청자의 출도를 제한하고, 이달 1일 기존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11개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또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신속·엄정한 난민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1명과 통역인 2명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하되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총 372명에게 취업을 지원했다.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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