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종합)
경찰청 간부 노조 정보 유출 정황 포착
2018-06-27 11:13:19 2018-06-27 11:13: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간부 김모씨가 삼성전자(005930) 자문위원 송모씨를 통해 노조 관련 정보를 삼성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김씨를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송씨를 구속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각 업체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후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차례에 걸친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후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처로 이른바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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