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삭감 통지에 유감을 표명하며 보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은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25일 밝혔다.
또 “개정된 보수기준대로라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선변호사에게 손해가 되는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보냈다. 개정안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 선정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을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을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지난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돼 미성년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성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기소 이후 변호를 맡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식'에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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