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수사에서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하고, 학원과 사회·종교 등 단체를 공안 사건 분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공안 기능의 재조정'에 관한 제12차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안은 '공공의 안전'을 의미하고,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해 공안 사건을 폭넓게 분류해 처리했다. 또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수사 인원이 형사부와 비교해 과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 청에 199명이고,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12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해 정예화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 각 전문 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고, 사건 수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학원과 사회·종교 등 단체는 범죄 분류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 또는 소재지에 관한 개념에 불과하므로 공안 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에 관한 제13차 권고안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과 형사법제과를 검찰국에서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해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한 제1차 권고안 발표 당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던 검찰국에 대해 검찰 수사와 법무부 행정을 분리하고, 전문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형사 관련 법률 입안, 제정, 개정, 연구,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무부 차원의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검찰국이 아닌 법무부 대표 법령 총괄 부서인 법무실에서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에 관한 제14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integrity) 침해' 등으로 재개념화해 보호법익을 명확화하고,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성적 강요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을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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