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넥슨코리아가 개발 도중 완성에 이르지 못해 중단하거나 국내에서만 출시됐던 게임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수입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넥슨이 역삼세무서장과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 미출시 게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을 넥슨에 돌려주지 않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넥슨이 국외 출시도 염두에 두고 게임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넥슨의 온라인 게임 사업의 국외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 성공하는 경우 비교적 적은 추가 비용만으로도 국외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시장을 외면한 채 국내에만 출시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게임 출시 전까지는 게임 매출이 존재할 수 없어 연구개발비를 특정 매출과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국내외 사업 중 어느 사업과 관련됐는지도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넥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으로 출시하는 게임 연구개발비만 지출로 계산해 국외원천수입에서 차감했다. 구 법인세법은 57조 1항에 국외원천 수익에서 지출을 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일정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역삼세무서장은 넥슨의 국외원천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판단해 31억 상당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분당세무서장 역시 넥슨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대한 비용으로 판단해 1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넥슨은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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