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과 수사팀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5년 7월 이 전 총리를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성 전 회장의 비서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을 삭제하는 등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나왔고 충분히 심리된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영장심사가 예정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남겼다.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린 이 메모의 일부 명단에는 전달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과 날짜도 명시됐다. 하지만 명단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2명만이 기소됐으며, 이마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허태열·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 홍 의원만 한 차례 소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조사로만 진행되고,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홍 의원 등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대선 자금 의혹도 규명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다음 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됐던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좌고우면한 것이 전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서 열린 박상돈 한국당 천안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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