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국내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웨이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실험 조건을 숨겼다. 그리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실제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위닉스도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광고했으며, LG전자 역시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한 제품은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업체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아래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에어비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의 경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광고 문구를 사용해 경고 조치만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부당광고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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