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 핑계 해약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업체, 거짓으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상조 피해 주의 당부
2018-05-22 12:00:00 2018-05-2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상조업체를 첫 적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로,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도 크다.
 
실제 A업체의 경우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돼 보전처분 효력을 잃어버렸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쓰고 있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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