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스 횡령 비리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검찰은 다스 자금 횡령, 법인세 포탈과, 공무원들을 통한 다스 미국소송 지원,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소송비용 수수 등 크게 7가지로 나눠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요약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1987년 현대건설 부하직원인 김성우씨를 대표로 내세워 다스를 설립해 33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가하면 3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고, 이후 공무원 직원을 시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다”며 “삼성그룹으로부터 67억 상당 소송비용을 지원받았고,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뇌물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수사단서를 찾았고, 다스 역시 과거 고발사건에서 혐의가 드러나 모든 수사가 인위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성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여비서 급여나 개인 승용차, 법인카드 사용은 실질적인 지원이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포탈 역시 회계처리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다스 미국 소송 지시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과연 강요에 의해 수행한 것인지 자체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한테 맹세한 사람이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믿고 검찰 기소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이어갔다.
그는 “1985년에 형님(이상은 다스 대표)과 현대차 부품 회사를 차렸다. 처음엔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해 시작했다”며 “30년 동안 성장하면서 소유권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변호인들은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말고 증인 출석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증인 나올 사람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밤낮없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며 “국정을 함께 이끌어 온 사람들과 법정에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없어 고심 끝에 객관적인 법리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봉사와 헌신 시간 보내지 못하고 법정 피고인석에 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는 바를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것.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자해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차분히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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