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되는 23일 언론사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사정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신청해 선정된 언론사는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과 공판 시작 전까지 촬영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 촬영이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때도 일부 장면 촬영을 허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같은 법정에 앉아 있는 장면이 녹화돼 기록으로 남겨졌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