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변호인, 'MB 불출석 재판' 요구
"재판 나올 건강상태인지 의심…증거조사 기일엔 불출석"
재판부 "피고인, 증거조사기일 출석할 의무 있어" 거부
2018-05-10 18:25:42 2018-05-10 18:28: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에 진행되는 정식 공판부터는 출석해야한다.
 
이날 다음 있을 공판이 진행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겠다면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증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조회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영포빌딩 내 압수물이 증거로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2회를 진행할지 3회를 진행할지 결정하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도 가능하면 진행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재판에서 증거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게 큰 의미가없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이 전 대통령) 접견을 가는데 재판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를 구하는 거냐”고 되물으며 “증거조사기일에도 출석 의무가 있다. 일주일에 3~4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마다 10분씩 휴정하는 것으로 무리 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증거조사 기일을 줄이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스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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