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노쇼' 시 이용 제한
2018-05-13 12:00:00 2018-05-13 13:09:2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 등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부도) 이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 이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약부도 비율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간, 2회 이상인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받는다. 단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으면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은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율을 보였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예약부도율이 5.6%에 달했다.
 
아울러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해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워 공실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 등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부도) 이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사진은 설악산 중청대피소.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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