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전기냉장고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진공청소기 등이 판매금지된다.
9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의 10개 모델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에너지효율 성능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사후 검사제도다.
위반제품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 모델과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이다.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사의 선풍기 2개 모델도 표시사항 정정이 요구됐다.
위반한 업체는 위반제품 모델과 함께 관보에 게제되고 시정명령이후 1개월내 조치결과를 지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인 경우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급표시를 위판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와 제품인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지속적인 에너지효율과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전기냉장고 , 세탁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19개 품목의 179개 모델 제품에 대한 샘플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 등급표시 위반업체와 제품 현황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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