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9명 재고소·고발
"노조 파괴 조직 만들어 조합원 회유·협박·폭행"
2018-04-23 13:38:31 2018-04-23 13:38: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다시 고소·고발됐다.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23일 이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고발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변호사는 이날 재고소·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실행했다"며 "친사 노조를 설립해 엉터리 단체 협약을 체결했고, 노조 파괴 대응 조직을 만들어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 행위인 소식지 배포 행위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주동자를 문제 인력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을 미행·감시했고,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 폭행도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조합원에 대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당 징계를 내렸고, 민·형사상 대응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민변, 참여연대 등은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노조 관리를 우한 '마스터 플랜' 문건 6000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 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됐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고용노동청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삼성 관계자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봤다"며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증거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법 파견이 아니란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불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고용노동청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수사가 진행될 동안 검찰은 5차례 수사 지휘와 4차례 수사 협의를 했다"며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인력개발원 임원의 자백이 있었는데도 어떠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다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경원지사와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부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18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부산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는 충남 아산센터, 경기 이천센터와 함께 지난 2014년 위장 폐업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왼쪽 네 번째) 의원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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