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부두운영회사는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선광 등 9개사는 지난해 11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 하역업을 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합작회사가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판단 결과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 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봤을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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