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뜯어고쳤다.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규정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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