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기존제품 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이후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가 이뤄지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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